가계약금 걸었는데 마음이 바뀐다면?
Q1. 먼저 '부동산 가계약금'에 대한 개념 설명 부탁드립니다.
Q2.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집을 구하고 있는 A씨가 좋은 매물을 발견했고, 혹시나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할 것을 우려해 가계약금을 걸어뒀습니다. 그런데 매수자 A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게 됐다면, 걸어둔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Q3. 그럼 이번에는 반대 예를 들어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가계약금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매도를 포기한다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Q4. 만약 가계약금을 입금할 때 따로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계약'을 한 경우라면 계약취소 시 어떻게 되나요?
Q5.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상승장이라면 매수인과 매도인은 각각 어떻게 가계약금 제도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Q6. 최근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미 전월세 계약을 마쳤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가계약금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게 되나요?
Q7. 마지막으로 가계약금을 입금할 때 대부분 급하게 보내실 것 같은데 주의할 점을 짚어주신다면?
(김변의 부동산 법률상식)이미 '가계약금' 걸었는데 마음이 바뀐다면?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
주변 입지 등 충분한 답사 거친 뒤 입금해야
최근 일부 지역에서 매수심리가 되살아나면서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미리 계약금을 일부 걸어둔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변의 부동산 법률상식'에서는 '부동산 가계약금'과 관련된 법률상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어려운 법률상식을 전문 변호사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김변의 부동산 법률상식은 IB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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