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집값 안정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옥죄는 고강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당장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갭투자 금지 대책으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일률화하는 방식으로 강화했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에 담보인정비율(LTV)을 축소하고, 정책대출 최대한도도 줄이는 조치도 폅니다.
금융위는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임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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