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이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요양사업을 신규 먹거리로 낙점한 가운데 중소형사도 틈새시장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KDB생명은 금융감독원에 '노인 장기 요양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했습니다.
요양 보호사가 직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곳에 방문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에 요양사업을 전개하고 있던 보험사들이 따로 토지를 매입해 건물을 올려 서비스 대상자를 받는 방식과 달리, 주간보호센터를 임차해 재가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부지 확보·건축 등 시간과 자본이 소요되는 요양사업 특성상 자본력이 뒷받침되는 지주사가 있는 곳 위주로 진출이 활발했습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시설 사업자가 30인 이상 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토지·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 부지를 임차해야 합니다.
관련 인허가까지 최소 3년 이상의 세월이 소요되고 수백억원의 비용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규제를 개선하면서 시설이 아닌 재가 형태의 요양서비스를 허용했고, 중소형 생보사의 진출 발판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뉴스토마토 윤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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