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일명 '노란봉투법'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폐기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은 노동 개혁 법안인 '노동약자 지원법'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노동자 측과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표결에 나섰지만, 최종 부결됐습니다. 폐기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러나 여당은 노란봉투법은 기득권이 된 양대 노총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소리 없는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노동약자 지원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과 더불어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에서 법안 발의를 예고한 노동약자법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근로자 관련 정책은 편 가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특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객체'로 보는 방식에 그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합니다.
또 노사 문제는 '자율적인 대화'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현 정부의 노동관련 정책은 '법'으로 통제하려는 경향이 많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