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의혹' 검찰로 이첩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김선규)는 지난 4일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건도 함께 이첩됐습니다.
공수처는 핵심 참고인이자 공익 신고인인 장준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등 현직 검사들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사건 관계자들이 관련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이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부부장검사는 2019년 3월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연구위원 등이 수사를 막았다고 공익 신고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여러 건의 수사와 재판이 공수처와 검찰에 산재해 있어 중복 수사와 재판으로 동일 사건에서 다른 결론이 내려질 경우 사법 신뢰나 인권 보호 측면에서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1년 3월 해당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공수처는 출범 초창기 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성윤 연구위원만 재판에 넘긴 채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에 대한 수사는 다시 공수처에 넘겼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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