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판치는데…깡통전세 막을 수 있을까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명 ‘깡통전세’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119채나 되는 빌라·오피스텔 전세를 내준 뒤 사망한 ‘빌라왕’ 사건이 벌어지는 등 수도권에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가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임대차 보증사고 852건 가운데 서울이 27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서울시는 신혼가구·청년 중 연간 5만명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받는 것에 착안해 기존 사업 대상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4년까지 대출 상환을 연장하고 이자를 지원합니다.
올해 사업 대상자부터는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물론 보증료도 전액 지원해 피해를 입을 경우 보증금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새로 만들어 분쟁조정, 법률 지원, 상담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창구도 마련합니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정부 긴급자금 대출의 최대한도가 1억6000만원에 그치는 만큼 추가 대출상품 개발을 추진합니다.
빌라왕 같은 악성 임대인을 잡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전세 사기 의심주택을 모니터링하고, 의심되는 경우 경찰과 정보를 공유할 방침입니다.
신축빌라에 대한 가격산정 체계를 마련하고자 2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도 사용승인 시 분양 예정가를 신고하도록 정부에 개정 건의합니다.
뉴스토마토 박용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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